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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7가단52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942,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스, 볼트, 와샤취부의 제조, 임가공업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볼트, 스크류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해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1, 1-2, 시흥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가 2016년 7월경부터 2017. 3. 31.까지의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50,942,67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년 7월경부터 원고로부터 스크류 완제품을 공급받아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공급해 왔는데, 원고가 2016년 7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납기를 지키지 않거나 불량품을 공급하여 피고는 2017년 2월경 E에게, 2018년 2월경 F에게, 각 거래를 중단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년간, E에 대하여는 연 52,000,000원, F에 대하여는 연 17,000,000원의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여 그 30% 상당액인 합계 41,400,000원[= (52,000,000 17,000,000원) × 0.3 × 2]의 수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각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반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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