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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30 2017가단551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756,150원 및 그 중 100,662,100에 대해서는 2017. 5. 21.부터, 나머지 88,09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1189-6에서 주물 및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북 고령군 삼대길 47-19에서 주형 및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11월부터 피고에게 주물제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7년 3월에는 합계 100,662,1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같은 해 4월에는 합계 88,094,05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물품거래를 하면서 매월 거래금액을 정산하되 대금지급 기한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가 되는 달의 20일로 약정하고(예컨대, 2017년 1월 거래분에 관한 물품대금 지급기일은 2017. 3. 20.이 된다), 그에 따라 2017. 3. 9. 합의서를 작성하여 월별 거래금액과 대급지급일 등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3월 및 4월에 공급받은 물품에 관하여 미지급 대금 및 그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188,756,150원(=2017년 3월분 100,662,100원+2017년 4월분 88,094,050원) 및 그 중 100,662,100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5. 21.부터, 88,094,050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물품대금에 관하여 2017. 4. 18.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매월 거래한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을 그로부터 2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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