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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8 2019가단1089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대학교 연극영화 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2014년 9 월경부터 2019년 2 월경까지 학부장을 역임하였다.

피고 C는 2016년 3 월경부터 2016년 12 월경까지, 피고 B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0 일경까지 D 대학교 행정 조교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졸업생이 아니어서 행정 조교로 정식 채용될 수 없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졸업 생인 E이 행정 조교로 등록되었다.

E은 2016. 3. 25.부터 2016. 12. 25.까지 사이에 D 대학교로부터 세전 월 127만 원, 세후 약 114만 원 내지 115만 원 상당을, 2017. 1. 25. 과 2017. 2. 25.에는 세전 135만 3,000원, 세후 1,229,550원과 1,313,25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았다.

피고 C는 자신이 보관하는 E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 B에게 2017. 2. 24. 120만 원을, 2017. 3. 27. 합계 75만 원, 2017. 4. 26. 21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9년 경 피고 C로부터 들은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진술서( 이하 ‘ 이 사건 진술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D 대학교에 제출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에게 원고 가 학부 비 명목으로 대학원 조교 급여를 받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 B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진술서를 D 대학교에 제출하였는바, 피고들의 위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은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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