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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0 2017가합1012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4,178,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 터 2018. 10. 10...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가구제품 제작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가 2016년 4월경 주식회사 C이 건설하는 구리시 D 아파트에 가구를 조립하여 납품하게 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PB(Particle Board, 파티클보드),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중밀도섬유판) 등의 가구 자재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가구 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 가운데 2016년 11월까지 공급한 물품에 관해서는 정산이 끝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공급한 물품 대금 244,178,506원(= 116,948,568원 42,508,730원 84,721,2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납품내역서(갑 제3호증의 5 내지 7)는 납품내역서에 첨부된 거래명세서 원본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후에 원고가 임의로 수령한 것처럼 작성ㆍ표시된 문서가 있고, 중복된 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물품공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급한 물품의 단가는 원고가 2016년 11월분부터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에 기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정 사실 갑 제3, 4, 18 내지 21, 2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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