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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5 2019가합702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44,046,849원 및 그중 184,752,030원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섬유 제조 및 판매업자이고, 피고들은 의류 도소매업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6. 1.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체(이하 피고 B의 개인사업체를 ‘C’라고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8. 10. 3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년부터 C에 반바지나 레깅스 바지 등 의류제품을 선공급하고 C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8. 1. 19. 상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C는 2018년 5월 마감 물품대금부터 지급을 연체하였다.

① 2018년 5월 마감 물품대금 248,495,830원 중 미지급 금액 184,752,030원, 결제일 2018. 7. 10. ② 2018년 6월 마감 물품대금 374,113,079원 전부 미지급, 결제일 2018. 8. 10. ③ 2018년 7월 마감 물품대금 213,172,520원 전부 미지급, 결제일 2018. 9. 10. ④ 2018년 8월 마감 물품대금 94,709,120원 전부 미지급, 결제일 2018. 10. 10. ⑤ 2018년 9월 마감 물품대금 277,300,100원 전부 미지급, 결제일 2018. 11. 10. [(1) 2018년 9월 마감 물품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295,784,1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277,300,1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2018년 9월 마감 물품대금은, C가 2017년 주문하여 원고가 2017년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베트남공장에서 제작 완료한 물품 중 C가 인수하지 않은 최종 물품에 관하여 원고가 2018년 9월에 대금 지급을 요청한 물품대금이다. (3 살피건대, 피고들은 위 물품을 인수할 의무가 없거나, 위 물품을 인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물품은 피고들이 선주문한 물품이고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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