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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41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전 남편인 D와 2010. 5. 12. 협의이혼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E 주식회사라는 다단계 유통회사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0.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27,000,000원의 차용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0. 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수당 수령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2012. 5.경까지 1억여 원의 수당을 수령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F을 해하였다.

2. 사기파산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파산 신청(2011. 9. 16.) 직전인 2011. 9. 15.에도 다단계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제품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명목으로 4,289,577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경부터 매달 1~3회 E 주식회사로부터 전 남편인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다단계판매 활동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F에 대한 차용금채무 127,000,000원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하단9998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수입이 없다고 기재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2011. 11. 15. 파산선고를 받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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