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6.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와 C 사이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2드단4548(본소), 2013드단1904(반소)호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2014. 2. 13. 피고와 C은 이혼하고, C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C이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14. 9. 18. C이 피고에게 추가로 재산분할로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가정법원 2014르512(본소), 2014르529(반소)호, 이하 위 이혼소송 1, 2심을 합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5. 10. 2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건물 중 나동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중 가동 부분을 신축한 후 1997. 4. 17.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5. 10. 12.경 이 사건 음식점을 증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11. 16.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2즈단97호),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5. 7. 1.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5즈단16호), 2015. 12. 4.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C으로부터 2013. 12. 5. 이 사건 각 건물을 2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