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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23 2017가단232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4. 24. 피고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피고는 2007. 12. 24.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C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 유아 보육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가 2014. 8. 30.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4드단10152)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2014. 12. 3.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반소(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4드단10220)를 제기하여, 2016. 2. 16. “반소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폐물 등 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쌍방이 항소[대구가정법원 2016르4426(본소), 2016르4433(반소)]하여, 2017. 7. 20.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3, 4, 5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순번 2번 기재 건물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0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7므12729, 12736)하였으나, 2017. 11.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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