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의 2011. 5. 6.자 도장 자동화라인 시설 양도양수계약을 61,173, 094원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5. 6. 피고에게 아래 나항의 도장 자동화라인 시설을 포함하여 C이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사출성형임가공업) 일체를 26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2008. 6. 2. C과 도장 자동화라인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및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 31.경 이 사건 시설을 제작하여 C이 운영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설치했다.
다. 원고는 C이 전항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자 C을 상대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C은 이 사건 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 C은 원고에게 61,173,0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가합6303(본소), 2012가합6310(반소)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3나3254(본소), 2013나3261(반소)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0153(본소), 2014다70160(반소) 판결]. 라.
원고는 2013. 11. 26. 위 다항 기재 1심 판결의 가집행 주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C 소유의 동산에 대해 집행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이 사건 공장에 피고의 상호가 적힌 간판이 있고 C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위 다항 기재 사건의 2심 소송절차 진행 중이던 2014. 5. 27. 이 사건 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현장 검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