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1드단542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1. 반소에 의하여, C과 원고는 이혼한다.
2.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6.부터 2012. 10. 29.까지는 연 5%의, 2012. 10. 30.부터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C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가. 원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C은 (1) 원고에게 19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로부터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1. 접수 제31099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낙동새마을금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12,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4. 접수 제8355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D,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45,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다)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각 면책적으로 인수하라.
만일 C이 각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C은 위 각 채무의 채권자에게 위 각 채무의 원리금을 대위지급하라.
( 이하 생략)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2. 11. 12. 대구가정법원 2012르1474호(이하 ‘이 사건 항소심 소송’이라 한다)로 항소하면서 2012. 11. 22. 당시 피고가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 한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