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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3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가,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소송 경과 1) 피고는 2011. 8. 23. 울산지방법원 2012드합65호(본소, 이송 전 2011드단8560호)로 혼인 취소 또는 이혼과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청구 소송을, 원고는 2011. 10. 7. 2012드합72호(반소, 이송 전 2011드단10471호)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 2) 위 제1심 법원은 2012. 12. 6. 피고의 혼인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C 아파트’라고 한다)의 1/2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5,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3르49(본소), 2013르56(반소)}은 2014. 7. 11. 피고의 혼인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C 아파트 중 1/2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5,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제2심 판결은 대법원 2014므3588(본소), 2014므3595(반소) 사건의 2014. 11. 13.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가압류 및 원고의 가압류이의 등 1) 원고는 2009. 1.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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