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나동 경량철골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0. 6.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와 C 사이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2드단4548(본소), 2013드단1904(반소)호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2014. 2. 13. 이혼판결이 선고되고, C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와 C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4. 9. 18. C은 피고에게 추가로 재산분할로 6,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구가정법원 2014르512(본소), 2014르529(반소), 이하 위 제1, 2심의 이혼소송을 합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5. 10. 27.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위 부동산 중 일부인 나동을 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중 가동 부분을 신축한 후 1997. 4. 17.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5. 10.경 이 사건 음식점을 증축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중에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11. 16.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2즈단97). 그 이후 법원에서 2015. 7. 1. 위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5즈단16). 마.
원고는 C으로부터 2013. 12. 5. 이 사건 각 건물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12.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