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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누58280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정비사업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정비사업의 개요”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제3면 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가. 관련법리”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제6면 제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나. 2) 가) 인정사실”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제7면 제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주거이전비 1 원고 A의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2005. 9. 15.부터 2011. 11. 21.까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I 제2층 J호’에서 거주하였다.

원래 위 원고는 위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나, 위 주택에 대한 수용재결일 이전에 위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는 위 주택을 매도한 뒤 곧바로 위 주택의 매수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였고, 그 뒤 2011. 11. 21.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주거이전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 A과 같이 '이 사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7. 2. 15. 이후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면서도 보상금을 노리고 정비구역 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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