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9,747,91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8,565,36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G 일대 시행면적 151,745.5㎡(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2. 22. 설립된 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은 2009. 5.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H로 공람공고를 거쳐(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2009.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I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청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원고들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2013. 8. 23. 수용개시일을 2013. 10. 11.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 주소 (서울 종로구) 전입일 전출일 건물평가액(원) 주택면적(㎡) 수용재결일 수용재결일 당시 가구원수 A J 1989. 11. 24. 2013. 12. 5. 310,125,650 73.80 2013. 8. 23. 3 B K 1994. 12. 28. 2013. 12. 17. 418,512,200 105.89 2 C L 1999. 3. 1. 2013. 10. 31. 62,699,870 79.80 2 D M 1988. 4. 4. 2013. 12. 30. 54,120,900 30.71 2 E N 2003. 5. 6. 2013. 10. 28. 288,062,400 76.52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공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