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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7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0. 26.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일정한 직업, 수입, 주거지가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건조물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초순 17:00 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101동 10 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10XX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베란다 측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복도 측 창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외벽 쪽으로 손을 뻗어 가스 배관을 잡아 매달린 다음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측 창문을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의 귀금속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금 목걸이 2개, 금 팔찌 2개, 금반지 7개, 돌 반지 10개, 진주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8. 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03:3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후 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후문 쪽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의 열쇠 부분에 가위를 넣어 금고를 열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04:0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식당 후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가. 2018.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03:32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건물 2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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