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527]
1. 피고인은 2018. 4. 4. 03:52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창고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아이 폰 6S 1대( 시가 90,000원 가량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8. 03:0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잠겨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0. 01:45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조립식 컴퓨터 1대( 시가 700,000원 가량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3. 03:30 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의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 낸 후 그곳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8,000원과 아이 패드 1대( 시가 200,000원 가량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46] 피고인은 2018. 4. 11. 05:00 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의 뒤쪽 창문을 손으로 떼어 낸 후 그곳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에 있던
HP 노트북 1대( 시가 600,000원 가량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1. 각 판결 [2018 고단 1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D,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18, 19, 20-1, 22-1, 28) [2018 고단 17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