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처리 특례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 방조제의 오이도 쪽에서 대부도 쪽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로 시속 약 1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가 운전의 E 호 레 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감속하지 못하여 위 레 조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6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레 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5세 )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부염좌 및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레 조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상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 계사거리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