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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8: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신시가지 쪽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시속 약 100-1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70km 지점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30-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서귀포 방면에서 서 귀 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피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G(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G), 진단서 (E)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제한 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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