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21. 주식회사 시티파크에 대하여 한 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갑)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319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 18. 자금관리사(을)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출금융기관(병)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 대리은행(정)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주식회사 신한국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으며,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각 파산하였다.
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대출금융기관을 ‘1차 대출금융기관’, 위 약정을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 그 중 사업 시행권 포기에 관한 조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1차 대출금융기관은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318 외 321필지 약 16,900평에 대해 2006년 착공예정으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대출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06. 11. 13.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