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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4276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2. 10. 1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 소유의 순천시 B 등 토지(이하 ‘주택건설사업토지’라고 한다)에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ㆍ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확약약정을 하여 주택건설사업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권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의 주택건설사업토지 등 매수 1) 이 사건 2차 주택사업단지 매수 원고는 2012. 10. 16.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토지 중 순천시 C 답 493㎡와 D 답 636㎡(이하 ‘이 사건 2차 주택사업단지’라고 한다

) 및 이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1ㆍ3차 주택사업단지 매수 원고는 2013. 9. 29.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토지 중 순천시 B 답 375㎡외 5필지(이하 ‘이 사건 1차 주택사업단지’라 한다)와 E 답 1,236㎡외 3필지(이하 ‘이 사건 3차 주택사업단지’라 한다) 및 이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812,000,000원(= 토지분 482, 000,000원 사업권양도분 3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①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②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위 각 주택사업단지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③ 2차 중도금 247,000,000원은 건축주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함과 동시에, ④ 잔금 335,000,000원은 위 주택사업단지 부지 내에 있는 구거에 관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ㆍ피고는 위 사항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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