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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9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04]

1. 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3. 3. 1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B에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다니고 싶고, 이름은 E입니다.”라고 거짓 이름을 대며 접근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무릎 위에 덮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방까지 함께 덮어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가방 앞 주머니에 들어있던 검정색 폴더 지갑과 그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40만원(5만원권 8장), F체크카드(G), H체크카드, 운전면허증, 헬스장 멤버쉽카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3. 14. 07:0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찜질방 내 통나무 옆에 매트를 깔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5, 시가 90만원 상당)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L카드(M)카드 등 3장,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 피고인은 2019. 3. 16. 04:0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N이 찜질방 내 통나무 옆에 매트를 깔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화웨이)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L카드(O), 기업은행카드, L보안카드, L.POINT카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 피고인은 2019. 3. 17. 10:00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사우나’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P가 안마의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마의자 앞에 충전을 위해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S은행 체크카드(T)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U 피고인은 2019. 3. 18. 13: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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