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4고단1779] 피고인은 2014. 9. 17. 00: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E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내가 싸움을 말린 사람이고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지랄하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948]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0:3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호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외출한 틈을 타 열려진 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7. 15:00경 경기 군포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잠든 틈을 타 모니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경 경기 군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이 잠든 틈을 타 모니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증, 신한체크카드, 농협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4. 15: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피해자 Q가 잠든 틈을 타 모니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1만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직불카드, 기초안전교육수료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