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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1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7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4. 18:20경 부천시 B빌딩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아이폰7 휴대폰과 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교통카드 1매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07:00경 인천 미추홀구 E, 3층에 있는 ‘F’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은색 반지갑과 그 안에 든 현금 150,000원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5. 01:40경 수원시 팔달구 H빌딩 3층에 있는 ‘I’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J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과 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K카드 1매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7. 01:40경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지하2층에 있는 ‘M’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N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휴대폰과 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O카드 1매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1. 10:4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R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정색 크로스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기업은행카드와 S카드 각 1매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26. 23:2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T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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