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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4고단1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S4(R33D60591ED)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5. 01:00경 시흥시 C 지하 2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 02: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15. 03:48경 시흥시 C 지하 2층에 있는 ‘D’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23,700원 상당의 사우나비를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5. 03:49경 시흥시 C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담배 2갑, 카라멜 1개 등 시가 합계 약 6,300만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5. 시간불상경 시흥시 L에 있는 ‘M마트’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인 위 마트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합계 약 4,500원 상당의 과자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5. 시간불상경 시흥시 L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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