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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9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7.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락카키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락카키를 가져다 피해자의 락커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주민증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06:00경 위 가.

항 기재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 시가 90만 원 상당과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F의 남편 G 명의의 비씨카드(H)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7. 07:26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9. 05:3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수원 찜질방에서 피해자 N가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6. 09:1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중고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장 Q에게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비씨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Q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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