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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노19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1억 2,600만 원(월 600만 원 × 21개월)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월세 명목으로 수령한 6,728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364만 원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피고인 B의 추징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하는 금액은 1억 5,036만 원(3억 1,000만 원 - 급여 1억 2,600만 원 - 피고인 B 몫의 월세 3,364만 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3억 1,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금은 모두 급여에 해당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사 급여가 추징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금원 중 당일 내지 다음날 공범에게 이체된 금액 합계 33,701,500원은 사무실 경비로 지출하거나 공범에게 다시 이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어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105,267,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C : 위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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