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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2노253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금은 총 45,866,500원이고 이를 피고인들의 각 동업비율(피고인 A 40%, 피고인 B 25%, 피고인 C 35%)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수익금을 14,377,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고인 A에게 9,345,050원(14,377,000원 × 0.65), C에게 5,031,950원(14,377,000원 × 0.35)을 각 추징하고 피고인 B에게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였는바(구형 - 피고인 A: 추징 1,834만 원, 피고인 B: 추징 1,146만 원, 피고인 C: 추징 1,605만 원), 원심판결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사행행위 영업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검사는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2년 및 추징,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각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양형부당)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추징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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