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노41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E, F, G, H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L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급여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이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의 적용법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것으로 오인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D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F, G, H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2. 23.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4. 3.경부터, 피고인 D은 2017. 4. 5.경부터, 피고인 E는 2017. 10. 15.경부터, 피고인 F은 2017. 10. 25.경부터, 피고인 G은 2018. 4. 1.경부터, 피고인 H은 2018. 8. 2.경부터 각 2019. 4. 30.경까지 L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