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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45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추징부분) 관세법에 따른 추징에 징벌적 성격을 인정하여 본범과 공범 사이에 공동연대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운반책에게 몰수 내지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밀수입한 물품가액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추징 871,29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세법이 정하는 몰수와 추징은 일반의 몰수 및 추징과는 달리 범죄공용물품의 훼기 혹은 그 징벌적 목적의 달성 등의 이유로 단순히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기타 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범인 또는 범죄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로부터 하는 몰수 또는 이득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추징 등 형법상의 몰수, 추징 등과는 구별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소정의 추징은 현물 또는 그 가격을 범칙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되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다만 범칙자중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제될 것이지만, 전부 납부되지 못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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