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B, F에 대한 추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 F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추징액수 및 산정기준이 기록상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 B, F가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하여 각 추징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은 용돈을 받은 외에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F가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미리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F가 '수익금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