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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2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B, F에 대한 추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 F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추징액수 및 산정기준이 기록상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 B, F가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하여 각 추징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은 용돈을 받은 외에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F가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미리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F가 '수익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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