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노14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과 유사하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3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1 차례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2 년)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