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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1 2017노3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어린 아이들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청소년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죄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크고, 향후 피해자들이 겪게 될 정서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정신 박약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은 바 있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인지 및 판단능력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계도 및 치료,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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