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반 자살하기 위하여 수면 유도 제 등을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월 ~ 1년)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