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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2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지방선거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F D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위 F 선거캠프의 대외협력본부장, 피고인 B은 위 캠프의 G지역단장으로 활동하였다.

1.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5. 25.경 위 F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F 후보의 지지세를 확산시키기 위한 모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F 시장을 위해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니 사람을 모아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후배인 H을 통해 사람을 모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5. 26. 19:00경 경남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H을 통해 연락한 K, L, M, N, O 등 선거구민 18명을 초청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도중에 피고인 A은 F 후보자의 D을 선거연락소 선거대책본부장인 P를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연락하였으며, 위 P가 모임 장소에 와서 참석자들에게 ‘제가 판단한 사람은 기호 Q번 F입니다, 같은 값이면 현시장이 낫지 않습니까’라는 등의 F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중에 위와 같은 모임을 개최하였다.

2. 기부행위 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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