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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4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이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학교ㆍ지역 선후배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7. 19:00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J 선거구에 출마한 K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L에 거주하는 주민 약 20명을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모임을 개최하여 매운탕과 소주 등 시가 합계 73만 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고, 모임 중에 K 후보자가 위 식당에 와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에 관하여 K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들의 각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R, S의 각 문답서

1. U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통화내역, 참석자 명단, 후보자 명부 등,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I 식당 위치 확인보고, 선관위 직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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