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10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4.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명예 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 대표, 피고인 B는 F 대표로서 유 튜브 (YouTube) 등을 통해 국내외 정세 등을 주된 주제로 개인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1.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9. 실시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G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H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인들을 모아 보수 후보자 지지 단합행사를 개최하기로 공모하고, 위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 (2017. 4. 17.부터 2017. 5. 9.까지) 중인 2017. 4. 26. 18: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을 대관하여 그곳에 선거인 K 등 105명을 모아 놓은 가운데, 피고인 A은 ‘ 북한에 돈 줘야 되고, 핵폭탄을 만드는 놈, 이런 놈은 절대 투표하면 안 돼요.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남북 간 교류를 엄청나게 하겠다, 이런 놈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 는 취지로, 피고인 B는 ‘ 저는 G 의원을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젠 G을 찍을 수밖에 없고, 찍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 는 취지로 각 발언하는 등 ‘L ’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2.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