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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4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시의회 의원선거(I선거구)에 J정당 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K을 위하여 친목 모임을 빙자하여 피고인 D의 지인들인 H시 선거구민 등을 초대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선거기간 중인 2014. 6. 2. 19:3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L 2층에 있는 ‘M’ 식당에서, 피고인 D은 H시 선거구민 등 11명을 위 식당으로 초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K을 불러 참석자들에게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식사 후 참석자들의 식대 252,500원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친목 모임을 개최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K을 위하여 H시 선거구민 11명에게 252,5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거나 개최하려고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대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의 직업이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식대를 지급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모임 장소에 K이 온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었고, 피고인 D으로부터 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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