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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9 2016고합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단체 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ㆍ 종친회 ㆍ 동창회 ㆍ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또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신설’ 을 공약으로 하여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F 후보자를 위해 D 단체 G 군 지회의 지회장 등 D 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모임을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6. 4. 4. 16:00 경 충남 H에 있는 ‘I’ 식당에서 D 단체 G 군 지회 지회장 J 등 30 여명을 모아 놓고 ‘F 후보자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E 신설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는 등 F 후보자의 공약을 설명하였고, 불고기 백반 등 시가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 M,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문답서( 증거기록 순번 2, 3, 4, 7, 9)

1. 시간대별 주요상황 및 사진 26매,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수행원 O의 스마트 폰 분석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4. 향후 D 단체 회장 직에서 물러난 후 생활할 예정인 P 소재 토지를 둘러보고, 그 기회에 위 토지에서 가까운 G 지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려는 목적에서 H에 위치한 ‘I ’에서 모임( 이하 ‘ 이 사건 모임’ 이라 한다) 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비록 G 군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수행원인 O을 통하여 F 후보자가 이 사건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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