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에서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오빠 C의 칠순잔치를 명목으로 내세운 모임을 개최하여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그 자리에 초대한 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구 D정당(현재 ‘E정당’으로 당명 변경되었다) 소속 대구 F 후보로 출마한 G으로 하여금 그 모임 장소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20. 4. 5. 19:00경 대구 H에 있는 ‘I식당’에 피고인들의 지인 22명 공소사실에는 ‘23명’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3)과 같은 이유로 ‘22명’으로 수정한다. 을 초청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J(G의 선거운동원 를 통하여 위 모임 자리에 G 후보와 그 수행원 등 선거운동원들을 불러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참석자들에게 “K고등학교 10회 후배 G 후보를 적극 도와주자”라고 발언하는 등 G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G 후보를 소개하고, G 후보는 모임 참석자들이 앉은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참석자들을 향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국회로 보내 달라”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모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