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2009. 6. 15.부터 2010. 12. 31.까지 위 A의 영업기획 담당 상무보로서 위 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입찰담당자로서 2009. 10. 6.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 예산액 192,030,000,000원으로 입찰공고한 ‘G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2009. 12. 중순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입찰담당자인 I에게 전화하여 A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H이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 후 H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위 I에게 설계비 보전을 위해 A이 H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4구좌를 40억원에 구입해 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협약을 체결한 다음, 투찰가격은 위 공사 예산액 대비 약 90% 정도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I은 2009. 12. 2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입찰장에서, A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 예산액 대비 88.47%인 168,888,000,000원, H은 89.98%인 172,795,000,000원으로 투찰하여 입찰담합의 합의를 실행하고, 2010. 1. 27. A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0. 1. 29.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