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A 주식회사(아래에서는 ‘A’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고, 원고 C은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A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이던 B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아래에서는 ‘원고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간주되게 되었으며, 원고 관리인은 A로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D 건설공사 입찰 공고 및 입찰의 개요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09. 4. 21. 조달청을 통해 ‘D 건설공사’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F에서 상수용 원수를 취수하여 광주 동구 G의 정수장까지 급수하기 위한 공사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아래에서는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약 799억 원이고, 입찰방식은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인데, 이에 따르면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설계적격자 중 설계 가중치 점수와 가격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다. A과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입찰관련 합의 A과 남양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남양건설’이라 한다)는 2009. 4.경"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1. 23. 입찰공고한 E 시설공사 턴키공사의 입찰에서 남양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A이 낙찰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A이 이 사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사전에 합의한 투찰률대로 각자 입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