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5. 원고들에게 한 각 부정당업자제채처분 2013. 10. 1.부터 2014. 8. 31.까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달청은 2008. 1. 18.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B 건설공사 2, 3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소외 혜영건설 주식회사의 C인 D는 2008. 2.경 혜영건설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을 만나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 2공구의 입찰에는 혜영건설이, 이 사건 공사 3공구 입찰에는 G이 낙찰 받기로 공모하였다.
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로 흡수합병된 I의 대표이사 J과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은 위 D의 부탁으로 들러리 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2008. 3. 30.경 혜영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2공구에 대한 입찰내역서가 담긴 USB(혜영건설을 제외한 16개 업체가 6개 공종에서 설계금액 대비 109% 내외로 높게 투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8. 4. 1. 이 사건 공사 2공구 입찰에 투찰하였고, 같은 날 다시 혜영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3공구에 대한 입찰내역서가 담긴 USB(G을 제외한 16개 업체가 7개 공종에서 설계금액 대비 109% 내외로 높게 투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8. 4. 2. 이 사건 공사 3공구 입찰에 투찰하였다. 라.
한편, 원고 태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태원건설’이라 한다)와 유진컨스트택 주식회사는 위 혜영건설의 부탁으로, 동양개발 주식회사, 한미엔텍 주식회사, 경일건설 주식회사, 대경기업 주식회사, 삼대양개발 주식회사, 삼환건설 주식회사, 서해건설 주식회사, 신성공영 주식회사, 신한일리게이션 주식회사, 토성공영 주식회사 해원산업 주식회사는 E의 부탁으로, 각각 들러리 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