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2009. 4. 16. ‘E 건설공사 ’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체( 출자비율은 원고 주식회사 A이 52%, 원고 회생 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 수계인 B 주식회사가 48% 이다 )를 구성하여 위 공사 중 제 8 공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9. 6. 29. 피고와 사이에 장기계 속공사 방식의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30,000,000원, 공사기간 2009. 6. 29.부터 2009. 12. 15.까지로 한 1 차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 총공사 부기금액 97,308,778,612원’, 기타사항에 ‘ 총공사기간 1500일’ 을 각 부기하였다.
3) 위 공사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별지 1 기 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 2 기 재와 같이 총 7차에 걸쳐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각 차수 별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차수별 계약은 그 차수에 따라 ‘ 차수 계약’ 이라 하고, 총괄계약과 각 차수 별 공사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2) 원고들과 피고는 3 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1. 14.부터 2011. 2. 21. (39 일) 까지를 동계 공사 휴지기간으로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공사 휴지기간 중 계약 상대자 (도 급사) 는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사전 공사현장 재난 대비 및 현장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 조치 미흡으로 재난 및 민원발생시 책임 조치한다’ 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하였고, 이후 각 차수별 계약에서도 별지 2 기 재와 같이 휴지기간 약정을 하였다( 각 차수별 계약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