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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7 2016고정62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21』 피고인은 2015. 3. 15. 02: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노트 4)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 정 622』 피고인은 2015. 10. 16. 경 구미시 E 원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양말 한 켤레 당 1,200원으로 납품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양말 500켤레를 주문 받자, 피해자에게 “6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 양말 500켤레를 공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말 판매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6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말 500켤레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G) 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 정 623』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 구미시 E 원룸 507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싸이트 페이스 북 의류 판매 코너에 ‘ 아이 다스 옷 판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글을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H( 남, 22세 )에게 마치 옷을 판매할 것처럼 그 대금을 요구하여 자신의 명의 ‘ 우체국 G’ 계좌로 69,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6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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