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036] 피고인은 2016. 8. 9.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 피 파 온라인 3 계정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 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2037]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B에서 온라인 축구게임 ‘ 피 파 온라인 3‘ 게임 계정( 아이 디) 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 피 파 온라인 3 110억 계정을 양도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2016. 8. 6.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22 세 )에게 ‘145,000 원을 선입 금하여 주면 확인 후 즉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145,000원을 입금 받고 약속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계정 양도 명목으로 비대면 사기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0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2016 고 정 20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6 A 진술서는 E 진술서( 수사기록 제 6 쪽)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입금 확인 증, 대화내용 켭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