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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5 2017고정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6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 북 오토바이 장터에 “ 카오스 시계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 만 원을 입금하면 카오스 시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오스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 북 중고 거래 그룹에 “ 데 상트 크로스 백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 만 원을 입금 하면 데 상트 크로스 백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데 상트 크로스 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650』

3.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 경 구미시 H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 바다루 어 낚싯대, 바다 찌 낚싯대 140,000원” 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낚시용품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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