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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모두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던 중, 피고인이 2013. 9. 10. 10:30경 경비업무일지를 결재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심하게 질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잔소리 그만 하시고 결재나 하세요, 그거나 하쇼”라고 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 및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당일 근무처에 돌아간 다음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하고 당일 2:30경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맞아 아프니 병원에 가야겠다며 서무담당 E에게 외출허가서를 내밀었고, E는 이에 도장을 찍어주어 피해자가 병원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E의 뒤에 서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정당하게 질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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