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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3도6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약 20km 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D의 ‘차에 흠집이 난 것과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긴장했던 부분 때문에 어깨에 약간의 무리가 왔던 것 같습니다’라는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차량의 사진에 나타난 사고차량의 충격형태, 피해자 D이 사고 직후 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한 점, 피해자들의 진단서에 경부 염좌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사고 당일 이후 피해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는 극히 하찮은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사이드미러끼리만 접촉된 것에 불과하여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가벼웠던 점, 진단서에도 경부 염좌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후의 치료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D은 통증의 원인과 관련하여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긴장했던 탓에 어깨에 약간의 무리가 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이후에 병원에 간 일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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