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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5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다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순된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피고인이 당시 욕을 하면서 발을 앞으로 내밀었고 그 후 쿵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넘어진 후 “아. 맞았어”라고 하며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멍이 들어 있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68면). I도 이 사건 당시 밖에서 소란스럽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소란이 있은 후 피해자와 F이 방 안에서 피해자의 종아리에 난 상처와 관련하여 병원에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81면). G도 당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 직후 피해자의 종아리에 난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93, 95면).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이 있고 나서 약 40분 후인 19:09분경 동신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무기록에도 “leg pain"(다리 통증), “내원 당일 남자 구둣발로 맞은 후 발생한 상기증상으로 내원함”, “multiple contusion”(다수의 타박상) 등의 기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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