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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35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 2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대 정문 앞 노상에서, 그전 자신의 개인택시 차량에 피해자 E(51세, 여)을 태워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요금을 4,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목적지까지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재 시간을 확인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친절함을 느끼고 일부 요금인 3,000원을 지불하고는 차량에서 내렸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뒤편 문으로 가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나머지 요금인 1,000원을 요구하길래 피해자는 손에 쥐고 있던 1,000원을 열린 문 사이를 통해 뒷좌석에 던져 버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어딜 가려고 하느냐 너 잘 걸렸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m를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못 가게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 음성녹음파일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로 고소를 당하자 7일 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20일이 경과한 후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촬영사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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